'열린공감TV'의 서정필 기자(왼쪽)가 언론중재위에 참석했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사진제공=열린공감TV
'열린공감TV'의 서정필 기자(왼쪽)가 언론중재위에 참석했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사진제공=열린공감TV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탐사보도 전문 매체 '열린공감TV'의 서정필 기자가 언론중재위에 참석했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열린공감 측에 따르면 27일 오후 서정필 기자가 언중위 사무실에서 ㈜얼음땡 이모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씨는 언론중재위에 참석하고자 갔던 서 기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서 기자를 발로 차고 폭행을 가했다.

이에 관할 지구대에서 이 씨를 긴급체포해 갔지만 법리해석 오인으로 귀가조치 했다고 한다.

'열린공감TV'의 서정필 기자가 언론중재위에 참석했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사진제공=열린공감TV
'열린공감TV'의 서정필 기자가 언론중재위에 참석했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사진제공=열린공감TV
'열린공감TV'의 서정필 기자가 언론중재위에 참석했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사진제공=열린공감TV
'열린공감TV'의 서정필 기자가 언론중재위에 참석했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사진제공=열린공감TV

열린공감 측은 본지에 "이게 말이 되는가"라면서 "현행법에 의하면 넘어진 사람을 발로 차는 일명 '사커킥'의 경우 최대 10년형의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떨어질 정도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귀가조치라뇨! 시민 여러분 이런 폭행범을 그냥 귀가 조치할 순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덧붙여 열린공감 측은 "태평로지구대는 당장 이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입건하여 해당 경찰서에 인계후 유치장에 가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폭행을 당한 서정필 기자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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