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최봉애 기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탐방로 일부를 통제한다.
통제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 51.58㎞를 통제한다.
초암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묘적령~죽령 탐방로 등 7개 통제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특히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간 무단출입, 취사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이를 위반할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탐방 시 탐방로 통제구간 등 해당 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탐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