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으로 서산시민센터에서 진행된 역량 강화 교육 모습(서천시 제공)
서산시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으로 서산시민센터에서 진행된 역량 강화 교육 모습(서천시 제공)

이로운넷 = 최봉애 기자

서천시는 지난 21일 서산시민센터 2층 교육실에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자, 종사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법령을 환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푸른노무법인 대표 권형하 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상승한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 지급 기준 ▲퇴직금·육아휴직 급여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으로 대표자와 종사자들이 법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을 자세히 다뤘다.

특히 참여 기업들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을 짚는 시간이 마련되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서산시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노무 교육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운영하고 근로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자생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사회적기업 SVI(사회적 가치 지표) 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