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로고 및 엠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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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예산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됐지만 자체 예산 30억원을 편성해 지원을 지속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이며 각각 22억5000만원, 7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에만 지원한 인건비 지원정책을 올해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했다.

인건비는 1인당 최저임금 기준 일반근로자 50%, 취약계층 근로자 70% 비율이며 사업개발비는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광주맞춤형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를 심사기준에 반영해 심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은 지원유형을 선택해 다음달 25일까지 소재지 자치구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 검증을 마친 후 4월 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과 지원 규모를 최종 선정한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망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총 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41개 사회적기업 408명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또 58개 사회적경제기업에 시장 진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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