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김제교육청은 2020년 11월 입찰공고를 거쳐 옛 C중학교 부지를 D업체에 팔았다. 매각 대금은 17억5000만원이었다.

교육청은 애당초 폐교를 교육·문화시설 등 공익용도로 사용하도록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뒀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식당·카페·숙박 등 공익 용도가 아닌 사업계획을 제출한 단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5월 기준 공사 중인 부지 945㎡ 중 공익 용도의 박물관은 211㎡에 불과하며 734㎡가 음식점 면적이었다.

교육청은 또 부지를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는 것으로 입찰공고를 하고도 리 용도제한에 관한 특약기간을 5년으로 축소 등기하였고 D업체 측 요구에 합리적 사유 없이 환매등기까지 해줬다.

사진= 2024 감사원 시무식 (감사원 HP)
사진= 2024 감사원 시무식 (감사원 HP)

감사원은 전북교육감에게 폐교부지 매각 업무를 부당 처리한 담당 또는 관련자들에게 징계 및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감사원은 지방교육청 직원들이 근무성적평정서와 서열명부를 폐기·조작하고 폐교부지를 허용된 범위 외로 부당하게 매각한 사실을 적발했다.

세종시교육청 근무성적평정 담당 직원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상관인 국장으로부터 자신의 비서인 B씨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 받았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 단위별로 평정자 및 확인자가 실시하며, 평정자가 동일한 근무성적평정 대상군(群) 내 서열은 확인자가 조정이 불가하다.

하지만 A씨는 국장의 지시가 잘못됐음을 알고도 평정자인 과장이 서명·제출한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를 임의로 폐기하고 B씨의 순위를 조작해 새로 작성했다. 그 결과 B씨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높아져 이듬해 1월 승진하게 됐다. 

감사원은 세종시교육감에게 A씨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하도록 했다. 퇴직한 국장에 대해서는 추후 재취업과 포상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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