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방통위는 7일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은 바 있다. 인수가는 약 3199억원이었다.

이후 유진기업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16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했고, 이후 변경승인 심사위원회가 꾸려져 심사에 나섰다.

심사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긴 했으나, 방송의 공정성 및 공적책임 실현,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승인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가 지난해 11월29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공적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의결하면서 유진기업의 YTN 인수는 뒤로 미뤄졌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하면서도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미디어 분야 전문가인 대표이사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이같은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YTN의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까지 연계해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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