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전시관 이미지 = pexels
미술 전시관 이미지 = pexels

서화(書畵)나 골동품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평가 방법이 강화된다. 그동안 전문가 2명이 평가를 해 왔다면 앞으로는 2개 이상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야 한다.

그림이나 글씨 등 미술품의 상속·증여가 조세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 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 개선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동안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가액으로 서화나 골동품의 가치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평가 주체를 2개 이상의 전문기관으로 개선한다.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위원회의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데도 새로운 조항이 신설됐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한다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을 적용하게 된다. 현재는 전문가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 중 높은 금액을 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을 합리화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으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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