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근로자가 일하는 미용실, 제과점, 카페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받게 됐다.

상시근로자에는 근로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포함되나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 없이 사업주나 특수형태고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도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영세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문답을 소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부실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그 외 부상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아래는 50인 미만 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달라지는 것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것.

-식당, 카페, 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법 적용 대상인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된다.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또는 전담인력 배치 의무는 없으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된다."

-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나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법 적용 대상이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다.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시 근로자 수에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한다.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만큼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배경은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지난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초 법 내용대로 27일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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