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숙산부인과 김윤숙 대표원장
김윤숙산부인과 김윤숙 대표원장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인 일명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라고 결정, 다음 해인 2020년 12월 31일 밤 12시부로 임신중절수술이 합법화됐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까지는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했던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해졌다.

만일 계획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임신 중절을 생각하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말고 초기에 산부인과를 찾아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신 중절이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추기 전 임신을 인위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뜻하며 그 방법이 주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임신초기에 초음파상에 아기집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는 비수술적 방법도 있으나 조건이 맞아야만 가능하다.

비수술적 방법이 가능한 시기는 보통 임신 4주초 정도로 임신주수는 수정일로부터가 아니고 마지막 생리 시작일부터이므로 원치 않는 임신이 염려된다면 빠른 검사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방법은 MTX(메토트렉세이트) 주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원래 자궁외 임신 치료에 활용하는 MTX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초음파상에 아기집이 보이지 않으면 혈액검사로 임신 호르몬 증가 수치를 파악하여 적절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

보통 4주 3일 정도가 지나면 초음파상에 아기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초기 임신중절수술은 흡입술로 진행되고 주수가 커지면 흡입술로만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소파술로 진행한다. 환자분들은 흡입술이 몸에 무리가 덜 가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오해를 하시는데 경험이 많은 산부인과 전문의 에게 수술을 받는다면 사실상 그 방법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소파술에 능숙한 선생닝은 초기에도 흡입술보다 소파술로 더 빠르고 정확하고 깔끔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간혹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약물을 활용해 임신을 중단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전문 의료진의 적절한 지원과 후속 조치도 기대하기 어려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임신 중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산부인과를 찾아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윤숙 산부인과 전문의는 “계획에 없는 임신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해 정확히 검사를 받고 주수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며 “임신 초기 MTX 주사 사용 시에도 적절한 사용량과 진행 과정을 준수해야만 하므로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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