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코인 이미지=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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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빼돌리는 신종 사기수법이 횡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가 신고센터에 접수됐다며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시가총액도 큰 유명 코인을 현재 시세의 30% 수준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다.

업체는 A씨에게 해당 코인이 국내 다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물량을 일정기간 락업(거래제한) 조건을 설정하는 대신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설명하고 위조된 지급보증서(확약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A씨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해당 코인의 메인넷과 무관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만든 개인지갑에 코인을 전송받았다. 하지만 락업 해제가 예정된 날 이후에도 락업이 풀리지 않았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는 SNS 등을 삭제한 채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번 기회에만,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명 코인과 이름만 같고 네트워크 방식이 다른 가짜 코인을 판매하고 강제 회수해 소각하는 신종 사기수법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코인마켓캡 등에서 진짜 코인을 검색하고 네트워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조회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인 발행 재단과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한 덕분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거나 지급보증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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