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유가족들이 표결에 불참한 여당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법률 공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9일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진상규명 특별법은 정부와 특정 고위공직자를 흠집 내고 정쟁화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2022년 10월29일 국가의 부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정과 과정으로 실제 나타났는지를 드러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들에 보낸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 된 후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 된 후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표결 전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표결 전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이태원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표결에 앞서 강대강 대치를 벌였다.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가운데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위해 발언대에 오르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그만 내려와라, "발목 잡지 말라"며 고성을 질렀다. 2층 방청석에서 참관하던 유가족들은 "양심도 없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이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에 기울어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으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거부권 남발에 따른 역풍이 우려되는 만큼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가족들에겐 "발생 1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통과된 데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여야정이 진작 합의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조사 무력화를 위해 방해와 발목잡기 협상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려는 용산의 방해로 민주당의 기존안과 국회의장 중재안 일부를 수용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제 공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마저 거부할 것인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울분과 국민의 요구를 이번에도 외면할 것인가"라며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 배우자의 주가조작 범죄의혹을 밝히자는 특검법까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라"며 "이번에도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아무리 집권여당이라지만 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과 관료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라고 국민께서 준 권리와 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 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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