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집중지원…기초생활·정신건강 관리 강화

31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확대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책자 발췌)
31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확대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책자 발췌)

내년부터 생계급여 기준을 확대하고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와 지원 폭이 더 두터워진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발굴 강화된다.

31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이 확대된다.

복지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6.09%가 인상됐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32%로 늘어난다. 생계급여 수준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오른다.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 지급한다. 지역 등 급지·가구별로 16만4000원~62만6000원을 지원했다면 내년에는 17만8000원~64만600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생계급여는 약 10만명, 주거급여 약 11만명이 새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약 5만 명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요건인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다인·다자녀 가구가 보유한 배기량 2500cc 미만 승용자는 일반재산 환산율로 적용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100%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배기량 기준오 2000cc 미만으로 완화됐다.

31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그간 분산돼 있던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는 109로 통합 운영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책자 발췌)
31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그간 분산돼 있던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는 109로 통합 운영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책자 발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자살률 1위 오명을 벗기 위해 정신건강 지원정책도 강화한다.

그간 분산됐던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는 109로 통합 운영된다. 내년 안에 청년층에 익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우울·불안 등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8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국에 5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상담과 일상회복, 일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출산·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부모급여 액수는 더 인상된다. 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다자녀 가구 출생아로 확대된다.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아이 이상은 300만원씩 지급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영아반(0~2세반)에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정원을 채우지 못해도 그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보고 의무가 생긴다. 보고대상 항목은 1017개 이상으로 확대되며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사업과 미숙아·선천성 이상 아동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4월부터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은 총 2회에 걸쳐 지원하고,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8만2000쌍에 지원한다.

출산가구 연 7만가구 특별공급

내년 3월부터 출산가구 특별공급제도가 도입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제도가 도입된다.

공공분양(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수준의 물량이 배정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분양의 경우 유형별로 나눔형 35%, 선택형 35%,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이 배분된다.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을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로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이며,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중복 청약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이 인정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금액과 대상을 대폭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여성가족부 소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3%로 확대한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현재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인상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주거지원도 확대된다. LH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운영호수도 266호에서 306호로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액도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늘린다. 지원가구 대상도 11만여 가구로 늘어난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지원하고, 중위소득 150%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1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고립 은둔형 청소년의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방문 학습, 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인력 105명을 신규 배치해 더 많은 청소년을 지원한다.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고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 사업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월 40만원)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긴급주거지원은 내년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며 입소자 안전 보호를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 CCTV, 112신고 연계 장비 등을 구비해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자녀가구 고속철도 운임 할인율 50%로 확대

이미지=pexels 제공
이미지=pexels 제공

내년 3월부터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KTX와 SRT의 고속열차 운임 할인율을 50%까지 확대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자녀 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운임 할인율을 현실화 한다.

정부는 철도운영사(코레일·에스알)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해 운임 할인을 해왔다며 앞으로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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