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가자지구 변방에서 군사행동 중인 이스라엘군. (사진/신화통신)
지난 27일 가자지구 변방에서 군사행동 중인 이스라엘군. (사진/신화통신)

(네덜란드 헤이그=신화통신)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 29일(현지시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을 집단 학살 혐의로 제소했다.

ICJ에 따르면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해 종족 학살을 시행했다며 이는 유엔의 '제노사이드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날 남아공의 이러한 행동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ICJ에 남아공의 소송을 기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이슬람저항운동(하마스)에게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고자 힘쓰고 있다며, 하마스와 그 협력 단체만을 대상으로 군사행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 10월 7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새로운 충돌이 발생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군사행동으로 현재까지 2만1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5만5천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 측은 1천300 명 이상이 이번 충돌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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