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7일 상하이에서 열린 '2023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 로봇 한 대가 농구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지난 7월 7일 상하이에서 열린 '2023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 로봇 한 대가 농구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런던=신화통신) 영국 대법원이 20일 인공지능(AI)은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미국 기술 전문가 스티븐 탈러가 제출한 두 건의 특허출원에 대한 것으로 자신이 아닌 다부스(DABUS)라는 AI 기계에 의해 고안된 특허다. 영국 대법원은 현행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출원한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러는 다부스가 식품 포장과 플래시를 독자적으로 발명했기 때문에 '발명자'가 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탈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AI가 고안한 두 특허를 출원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영국 대법원은 20일 판결문에서 다부스는 "애당초 사람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관련 발명도 설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탈러의 상고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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