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특별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 의료관련 단체들이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 앞 복도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을 반대하는 등 내용의 피켓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특별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 의료관련 단체들이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 앞 복도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을 반대하는 등 내용의 피켓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과 관련해 대한약사회가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1일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앞서의 약속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약사회가 언급한 약속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다.

또 약사회는 "의견수렴을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누구의 의도나 생각이 대다수 보건의료전문가들 보다 우선이 됐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가 반대했음에도 정부는 귀와 눈을 감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시범사업 초기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대로 자문단이 아무런 권한도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약사회는 ▲확대안 즉각 철회와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게 사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록 공개 및 의견수렴 확대안에 대한 의견수렴 반영 내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올바른 검증과 개선을 위한 방안의 구체적 제시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섬·벽지 지역으로 한정됐던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초진)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 취약 시간대인 야간·휴일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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