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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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된 '테오브로민(Theobrom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테오브로민’은 기관지 또는 폐에 존재하는 미주신경의 작용을 억제해 기침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 성분으로 어지러움, 구역, 두통, 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미주신경은 운동·지각·자율 신경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혼합신경을 말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검사한 결과 ‘테오브로민’ 사용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지정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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