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이 해킹으로 탈취한 전자책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매매하고 있는 모습.(사진=경찰청 제공)
A군이 해킹으로 탈취한 전자책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매매하고 있는 모습.(사진=경찰청 제공)

출판업계가 지난 5월 전자책이 불법 유출된 알라딘과 전면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한국출판인회의와 '전자책 불법유출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의 전자책 불법 유출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 요구와 단계별 대응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17일 문학과지성사, 창비 등 피해 출판사 대책위는 "12월1일부터 알라딘에 전자책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며 "공급 중단에도 알라딘에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2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종이책과 전자책 등 모든 단행본의 공급을 무기한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문학과지성사 대표)은 "이러한 대응은 특정 출판사와 온라인 서점 간의 싸움이 아닌 플랫폼이 저작권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유통사가 출판권과 저작권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가 결정된다. 싸움이지만 동시에 출판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자책 공급 중단에 참여하는 출판사에는 문학과지성사를 비롯해 창비, 다산북스, 웅진씽크빅, 김영사, 길벗 등 한국 출판계 주요 출판사 10곳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 출판사를 시작으로 한국출판인회의에 소속된 모든 출판사로 공급 중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식 다산북스 대표는 "큰 출판사들이 먼저 결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작은 출판사들이 결단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에 이렇게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책 해킹 사건은 지난 5월16일께  A(16)군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인터넷서점 '알라딘' 과 '예스24' 2곳을 상대로 탈취한 전자책 5000권을 유포, 이를 통해 피해 업체들을 상대로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8600만원을 갈취한 사건이다.

숙련된 프로그래밍 기술을 갖고 있던 A군은 피해 업체들의 보안 체계 취약점을 이용, 전자책 72만여권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DRM)을 해제할 수 있는 일명 '복호화'(암호화의 반대말) 키를 무단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DRM 암호를 해제하기만 하면 정식 구매한 사람처럼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데 A군은 이중 5000권의 암호를 실제로 푼 뒤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업체 측을 상대로 비트코인 100BTC, 당시 시세 기준 36억원 어치를 내놓지 않으면 나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업체 측에선 협상을 통해 2억8800만원 상당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에 차단돼 일부만 전송됐다고 한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인터넷서점에서도 143만여권의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7월에는 '시대인재' 등 유명 입시학원 2곳을 상대로도 해킹 공격을 벌여 빼돌린 강의 동영상 자료 약 700개를 유포하고 비트코인 5BTC(당시 시세 기준 약 1억8000만원)를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업체 4곳에서 빼돌린 전자책 215만권과 강의 동영상 자료는 판매단가 기준 총 2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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