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이미지=pexels 제공
약 이미지=pexels 제공

(베이징=신화통신) 베이징이 11월 1일부터 온라인 의약품 판매를 강화하는 '베이징시 온라인 약품 판매 감독·관리 방법 실시 세칙'을 정식 시행했다.

베이징시 약품감독관리국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중국 내 온라인 의약품 판매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칙에 따르면 처방약을 판매하는 온라인 의약품 소매기업 및 제3자 플랫폼의 홈페이지에 처방약의 포장, 라벨 및 기타 정보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 처방약이 약사의 심사를 통과하기 전, 처방약 판매 페이지에 약품 설명서를 표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기능과 복용 방법 및 용량 등 정보도 포함돼서는 안 된다.

세칙에 따라 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감독·관리'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의약품 규제 당국의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주체는 해당 자격을 취득한 의약품 생산·운영 기업으로 제한한다.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도 눈에 띈다. 베이징시 약품감독관리국 관계자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에 종사하는 기업은 시 약품감독관리국 기업 서비스 플랫폼에 보고만 하면 바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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