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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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신협) 이사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이 지난 7월 개정됨에 따라 선거관리 위탁이 의무화되는 지역신협의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또 신협중앙회 공제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사망, 장애 등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공제금 지급 보장을 위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은 다른 공제상품 등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시행령 가운데 지역 신협 이사장 선거관리 의무위탁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연금저축공제 및 사고공제금에 대해 별도의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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