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PPA)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오는 28일 고시·시행된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PPA)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오는 28일 고시·시행된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력거래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PPA)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오는 28일 고시·시행된다.

제3자간 PPA제도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PPA) 제도와 달리 한전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한전과 전기사용자가 각각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제도다.

해당 개정안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PPA) 참여요건과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 등을 완화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22년9월 도입된 직접PPA와 기준·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

제3자PPA에서 참여 가능한 전기사용자 규모는 앞서 1㎿를 초과했다. 하지만 직접PPA처럼 기업 수요를 고려해 300㎾ 이상의 전기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 밖에도 직접PPA처럼 다수의 전기사용자도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기사용량이 적은 중소·중견기업도 계약 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계약 체결과 변경을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거쳐야 했던 절차를 신고사항으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을 땐 남는 전기를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참여자 사이 합의가 있다는 조건 하에서 전기사용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 이후에도 기업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