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환급방법. 제공=해양수산부
온누리상품권 환급방법. 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4일간 ‘여름 휴가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당초 명절 등에만 진행되었으나, 올여름에는 휴가철에 맞춰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전국 28개 수산시장에 있는 3,072개 점포와 함께하며,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소비자들은 각 전통시장 안에 있는 행사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행사 첫 날인 3일 자갈치시장을 찾아 행사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 행사를 확대 시행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자체와 전통시장 대상 수요조사 거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수산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추석 등 명절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행사를 8월 여름 휴가철에도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올여름 가까운 전통시장이나 휴가지 전통시장을 방문하셔서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과 함께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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