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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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부터 300만 4천여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3.6만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7월 28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가맹점 사업장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62.6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 중(’23.1.1.~’23.6.30.)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23.9.14일 ~ 예정)한다.

환급액은 ’23.1.1.~6.30.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9.4만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50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했다. 참고로 ’23년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동년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3.9.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23.1.1.~6.30.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23.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2023년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16.7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4,025명)가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환급액은 ’23.9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오는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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