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보통합의 비전인 ‘아이행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는 10대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안정적인 업무 이관과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우선 개정해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후속으로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1단계, 지방 단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2단계, 통합모델이 적용되는 3단계로 구분·추진된다.

재정은 유보통합 실행 모습에 따라, 1단계에서는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며, 그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한다. 이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원활한 영유아보육 업무, 인력, 재원 이관에 대비해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시도)가 참여한 ‘4자 공동선언’에 따른 4자 실무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상 업무, 인력 규모, 재원 범위 등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지방 차원의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이 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유보통합 성과가 조기에 창출되도록 관리체계 일원화와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실행해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최선의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안)을 기준으로 유보통합의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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