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상반기에 합동으로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 8곳 점검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15건에 대하여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8개 조합 점검 결과 총 110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5건은 수사의뢰,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 사항이다. 8개 조합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5구역 재개발, 성동구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부산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대구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울산 중구B-04구역(교동지구) 재개발, 남구B-14구역(야음동 송화3) 재개발,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 재개발 등이다.

주요 수사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체결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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