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에서  30미터 이내 구역으로 확대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신설해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 강화, 지자체 합동 정기 점검 실시, 금연지도원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금리인상과 가계부채의 증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할 때 위기징후로서 연체금액뿐만 아니라 관련 채무정보까지 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5년까지 전국 확대 설치를 목표로 미설치 시·도에 대한 추가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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