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포괄·신속 수출심사를 도입하는 ‘산업기술 보호 지침’을 26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하고,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허출원 당시 공개되었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 인허가를 위한 국가 핵심기술 수출승인은 약 1개월의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다른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늘부터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이 관련 서류 전부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신청할 경우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 현장과 소통하면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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