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행정안전부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1일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개방 시 국가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개방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총3차에 걸쳐 총 168개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부동산 정보 기술(프롭테크), 법률 정보 기술(리걸테크) 등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을 지원했다. 

제4차 데이터 개방사업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묶음(패키지) 형태로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앱) 완결형 데이터 20개, 민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데이터 4개, 기관수요 데이터 3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개방 데이터 3개 등 총 30개이다. 

묶음형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대표사례는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창업지원 서비스 등이다. 

집주변 교통환경정보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교통사고다발지점 정보(한국교통안전공단), 열차 운행정보(코레일) 등이 묶음으로 개방된다. 

사고다발지점 정보는 지방자치단체별 최근 3년간 일정반경 이내에서 교통사고가 기준건수 이상 발생한 지점정보이다. 그동안 사고다발지점 정보는 파일데이터 형태로 제공되어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데이터가 오픈API 형태로 제공되면 네비게이션 등에서 다른 도로교통 상황정보 등과 결합하여 종합적인 교통정보로 활용이 가능하고, 묶음으로 개방되는 사고다발지점정보, 열차 운행정보 등과 결합하여 교통환경 분석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소상공인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로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보(공정거래위원회), 창업지원 및 교육 데이터(창업진흥원)가 개방된다.  특히,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데이터 개방으로 가맹본부 간 비교가 한층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필수적으로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사업자의 부담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되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일부 데이터만 시스템에 공개되어 전체 정보공개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데이터를 통해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가맹사업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묶음으로 개방되는 창업지원 데이터와 결합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에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대체적인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진위확인 서비스’로 개방한다.  예컨대, 특허등록원부 진위확인 서비스는 특허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개인정보가 마스킹 처리된 채 특허등록원부의 발급이력, 내용 등이 조회된다. 

수요기관(금융기관 등)에서 실시간으로 등록원부의 진위 및 권리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대출 업무 등 각종 심사에서 특허에 대한 증빙을 간소화해주고 산업재산 관리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제로 선정된 사업용 차량의 이력정보(정비정보,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는 국민이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회 의정활동 정보(국회사무처), 금융위원회 등 6개 위원회 결정문(법제처)과 같이 기관의 개방수요에 따른 데이터 3건도 개방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그동안 개방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데이터들이 개방되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이를 통한 신사업육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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