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명을 출국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차 정부합동단속, 2차 정부합동단속 등 분기별 정부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있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해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했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이들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베키스탄 402명, 기타 2,414명 등이다.  

한편 불법고용주 4,470명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 대처했으며,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해 30명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이러한 단속과 병행하여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 및 계도 활동을 1,203회 실시해 ’22년 상반기(12,509명) 대비 약 45% 증가한 18,15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2만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되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엄정히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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