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20일 할당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은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정책기조 아래, 통신시장의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주파수 할당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당초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고려했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신호제어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의 특성과 투자효율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700㎒ 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다음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사업자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신규사업자에 한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1.3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에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을 앞으로 3년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하여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을 지속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부여하되, 6G 상용화 일정(’28〜’30년 예상) 등을 고려하여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했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또한, 전국 단위 할당신청과 권역 단위 할당신청 모두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한다.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은 전파법에 따라 현 시점의 28㎓ 대역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했다. 전국 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며, 권역 단위 최저경쟁가격은 각 권역별 인구‧면적 등 요소를 반영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정했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현 할당대가 납부방식에 대해서도, 할당대가 분할납부 비율을 후기 중심으로 조정하여 사업 초기 신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할당대가를 조기 납부하기를 희망한다면,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조기 납부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전파법 취지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통신시장의 경쟁과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과했다.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 단위의 경우에는 인구‧면적 등 요소를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정된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 간 주파수 할당을 신청받는 등 잠재적인 신규사업자 후보 기업이 시장 진입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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