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3년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로(연간 6회)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 39종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4차 중앙발굴 대상은 15만 명 규모로, 특히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2023. 5.)에 따라 무더위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등에 대해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월세 등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 주거취약 가구, 장애인․50세 이상 1인 가구 중 단전, 단가스 등 위기정보가 있는 에너지 취약가구 약 1만 명, 고용단절(실업)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중 공공요금 체납정보가 있는 대상 약 1만 명이 추가로 발굴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이번 발굴부터 위기정보인 금융 연체금액의 범위를 100만 ~ 2,000만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채무로 인한 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4차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여름철 무더위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할 계획이며,  연내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수도요금체납, 가스요금체납,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고용위기(고용단절, 실업) 등 5종 정보에 대한 추가입수(39종→44종)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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