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도입되어 시행 4주년을 맞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가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입법 절차로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11일 공개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간(’22.7.~’23.6.)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통해 검토된 법령은 1,379건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중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가 있는 법령 22건에 대해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시·도 및 시·군·구 간의 법령상 사무수행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수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자치단체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없앰으로써 자치재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조직·인사·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 개별 자치단체가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기반으로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국가와 지방 간 권한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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