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주택 수 제외 특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며, 기본 누진세율 특례는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 개정내용을 보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금년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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