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6일부터 8월 4일까지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실시하는 제3차 인증은 서류 및 구두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으로, 연구개발 목표‧투자실적, 기술이전·해외진출 성과 등을 검토하여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신청·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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