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 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3배 이상 증가하고, 10건 중 8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은 8,843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다.

5일(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5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646,520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확대됐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566개 공공기관 중 489개 기관(86.4%)은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운영지침, 조례 등)을 제정하고 545개 기관(96.3%)이 공익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각급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기준법'(4.8%), '장애인등편의법'(4.0%) 위반 신고 순이었다. 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공익신고 5,763,824건 중 61.4%에 달하는 3,538,42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에 고발‧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8,843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보다 2,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액수다.

각급 공공기관은 이러한 공익신고자의 기여를 고려해 지난해 공익신고 14,660건에 대해 약 79억 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등 공익신고자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은 “공익신고 건수와 신고로 인해 회복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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