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목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신설·변경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이력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 공문 중심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이 전산화되어 각 부처와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담당자들의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년 약 천 건의  타 기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표준화 기본정보(사업목적, 가구유형, 생애주기 등)와 목록 등을 검색·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중앙·지자체 담당자가 복지사업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통으로 수기 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며, 복지사업 설계 시 타 기관의 사업을 손쉽게 참고하여 신규 사회보장제도의 품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복․누락이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약자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 한편 전 국민의 보편적 욕구 실현을 위한 서비스 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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