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과 체결한 「대(對)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15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30일(금)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 FDA는 우리나라 패류 생산해역, 가공공장에 대한 방한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패류의 위생관리체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총 4차례(1993, 1998, 2003, 2015)에 걸쳐 유효기간이 5년인 양해각서를 갱신·연장해 왔다. 

가장 최근에 갱신된 2015년 양해각서는 당초 2020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미국 FDA의 방한 점검이 늦어지며 양해각서 유효기간을 2023년 6월 15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관계부처들이 상호 협력해 패류 생산해역 인근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육·해상 오염원 및 수출·가공시설을 집중 점검·관리하며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패류를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6년 만에 실시된 미국 FDA 점검단의 현장실사에서 우리나라는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등과 함께 미국에 신선패류를 지속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았으며, 이번 양해각서 유효기간 연장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체계를 미국 FDA가 인정했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체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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