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대공원 계획부지. 제공=행정안전부
제주평화대공원 계획부지. 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제주 알뜨르 비행장(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일대 무상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제주특별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상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동시에 의결됐다.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알뜨르 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27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15대 정책공약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알뜨르 비행장은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비행 부대 후방기지 및 폭격 거점으로 활용되었으며, 제주 4·3 유적지가 산재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의 알뜨르 비행장 일대 국유재산(국방부 소유) 사용 대한 특례에 따라, 제주평화대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10년 이내 무상 사용 허가’ 규정이 신설되고, 허가 기간이 지난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 갱신이 가능하며,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유상이 원칙이며, 5년 이내로 사용 허가가 가능하며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하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제주특별법 등 관계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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