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가 지난 26일(현지시간) 첫 번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기준인 IFRS S1과 IFRS S2를 발표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시를 통합하고 표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이 기준들은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와 확신을 높이고 투자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IFRS Foundation은 밝혔다.

IFRS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의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자신의 사업활동이나 비즈니스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자신의 전략, 거버넌스, 성과, 전망 등과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해야 한다.

IFRS S2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초점을 맞춘다. 이 기준은 기업이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FRS S2는 ISSB가 인수한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기후변화 표준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IFRS S1과 IFRS S2 보고서(표지)
IFRS S1과 IFRS S2 보고서(표지)

IFRS S1과 S2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두 기준은 반드시 함께 적용해야 한다. 각 국가는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이 두 IFRS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날짜를 정해야 한다.

이 두 기준은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다양한 규제기관이나 자발적 단체들이 제시하는 다른 지속가능성 공시 프레임워크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유럽연합(EU)의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와도 상당 부분 일치하거나 호환된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IFRS S1과 S2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IFRS S1과 S2를 국내에서 적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국 회계기준원(KASB)은 “ISSB의 표준 발표에 대해 환영하며, 한국 기업들이 이들 표준을 준수하고 고품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기업들도 IFRS S1과 S2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한 산업군에서는 IFRS S2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립하거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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