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청소년과 고령자를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K-ETA)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로 유효기간 내에서 국내입국 횟수 제한이 없다.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는 시행일 이후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되며,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여행허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금번 조치로, 외국인이 한번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청소년, 고령자들은 전자여행허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해지므로 이들을 동반한 가족여행객 등의 입국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자여행허가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한국어, 영어 2개 언어에서 일본어, 태국어, 중국어(번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등 6개 언어를 추가하고, 단체신청 가능 인원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등 전자여행허가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킨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전자여행허가가 외국인의 입국편의 증진 및 안전한 국경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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