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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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여 이를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고, 소속 위원회 중 개최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적극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현을 위해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3대 분야는 지방조직 효율성 강화, 지방조직 책임성 확보,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이를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 인력 등 재난관리 인력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규·핵심분야에 재배치하여 조직 효율성을 강화한다. 

자치단체별 조례·규칙 등을 통해 설치되는 위원회 중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비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대비 정원 감축·재배치 실적 및 위원회 정비실적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을 부여한다.

자치단체별 핵심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서 시·도별 조직·인사·재정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지방조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책임성을 확보한다. 지역주민은 기존 개별 누리집에서 조직·인사·재정 분야별로 공개되던 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고, 공개정보의 연도별 추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지방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산하기관(공사·공단 등) 파견 요건을 기관 설립 3년 이내로 제한한다. 3년 이내라 하더라도 조직 안정화(예산 집행·회계 등)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하기관 파견을 실시하여 직무파견과 결원보충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여 기관 내 자체 조직 분석·진단을 통해 인력 감축분야(기능쇠퇴, 업무 효율화 등)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배치하게 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며, “인력 재배치, 운영 내실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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