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2023년 여가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78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여가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기업 홍보 지원을 비롯하여 정부의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문화가 있는 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을 특전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최우수 10개 사는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 등의 포상을 받을 수도 있다.

여가친화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와 여가친화지원누리집(happyoffice.rc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25일 오후 2시부터는 온라인 사업설명회(https://zoom.us/j/93428813913)를 통해 인증 절차와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인증식은 11월에 열릴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여가친화기업·기관 인증은 근로자의 자부심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인재 영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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