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신동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관심을 모았던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국회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그에 따른 국가재정법 2개까지 합쳐서 3개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번 안건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었고 축조심사를 겸해서 했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는 추후 논의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3법 가운데 하나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재정건전화법안 등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정부여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GDP 대비 적자 폭을 2~3%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여야 의견이 갈리면서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날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논의 순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류 의원은 "지난 3월 재정준칙이 제일 먼저 논의됐다. 그때 충분히 논의했고, 그래서 안건 순서가 뒤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경제소위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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