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수)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일자로 8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76개, 2,886개) 대비 각각 6개, 190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8개)은 엘엑스,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 한솔, 삼표, BGF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2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일진이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 】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169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47개)보다 1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08개)보다 61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엘엑스, 장금상선, 쿠팡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두나무이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 】

기타 세부적인 특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정책 방향도 같이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 우선 「동일인 판단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예규) 제정을 추진한다. ’21년부터 운영해온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동일인 판단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된다.

그리고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등장과 외국국적(이중국적 포함)의 동일인 2세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 또한 만든다. 다만,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또한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24년부터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인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지정한다. ’21년 명목 국내총생산액은 2,072조원(잠정치, ’22.6월 한국은행)이며 그 확정치가 ’23.6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23.3월∼9월)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 유사하게 GDP에 연동하는 방안, 자산 기준금액을 조정(상향)하는 방안 등 현재의 경제상황에 적합한 지정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