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 불공정 거래관행이 없는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간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공정거래실천모임, 서울대 경쟁법센터, 고려대 ICR센터,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2023년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산업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어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OTT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구조와 불공정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최근 문제가 된 연예기획사 및 연예인 간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문체부와 협업해 실태조사 후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드라마·게임 등 업종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태동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혁신과 경쟁 촉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 특유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반도체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은 면밀히 심사해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차단하되, 동태적 혁신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 전담팀(TF)을 마련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임시 전담팀을 통해 향후 현행 법제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발표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조사·심의 제도를 정비하는 등 공정한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사건기록물 관리 고도화, 내부교육 강화를 통해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와 정책·심의 기능의 분리를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해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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