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인 '팀채팅방'에서 팀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사진=카카오)
카카오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인 '팀채팅방'에서 팀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사진=카카오)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카카오는 해당 기능을 이미 팀 채팅방에 적용했으며, 일반 단체 채팅방에도 적용을 확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법안의 실행력을 높였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사실상 전 국민의 절대 다수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단체 대화에 초대되기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 님이 나갔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뜨고 있으며,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하는 것이 가능해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의 일반 단톡방과 오픈 채팅에서는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 님이 나갔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뜬다. 지난해 말 카카오톡 유료 서비스인 '톡서랍' 이용자들이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는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김 의원실이 국회도서관을 통해 조사한 ‘조용히 나가기’ 해외사례에 따르면 중국의 위챗과 메타의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는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챗은 2018년 이후 그룹채팅방의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고, 왓츠앱도 지난해부터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3가지 업데이트 기능 중 하나로 ‘조용히 나가기'를 도입했다.

김정호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법안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기능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일반 단체 채팅방에서도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이미 팀채팅방에 적용됐으며, 적용범위 확대를 준비 중"이라며 "이 밖에도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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