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18 도민 행복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24일 오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18 도민 행복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제를 이용한 노인 고용이 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가 제주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 시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업체당 5명까지 100만원 한도다.

전국에서 제주도만 자체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다.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실적을 보면 지난해 328개 업체에 65세 이상 노인 727명이 고용돼  13억5160만원이 지원됐다. 제주시가 271개 업체 614명(11억3640만원)이고 서귀포시가 57개 업체 113명(2억1520만원)이다.

이는 2021년 297개 업체 642명과 비교하면 업체 수로는 10.44%(31개), 고용인 수로는 13.24%(85명)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로 노인 고용이 가장 적었던 2019년(265개 업체·598명)과 비교하면 업체 수로는 23.77%, 고용인 수로는 21.57%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아파트 경비, 미화,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 고용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올해 예산 14억원을 확보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저임금 기준을 맞춰야 하지만 노인이 고용된 때부터 일을 그만둘 때까지 매월 1인당 20만원씩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전국에서 제주만 유일하게 시행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채용한 사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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