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민의견 수렴 2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6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민의견 수렴 2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지역 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고,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면서 도의회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6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민의견 수렴 2차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해발 300m 이상 지역에선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2층 이하 건축 시 150㎡ 이하로 크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면 지하수 오염과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제주도는 이를 막기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서 건축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도는 개정 이유로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것이 하수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애초 지난 2017년 개정 당시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 자체가 행정의 잘못인데, 이제 와서 그 책임을 해발 300m 이상 거주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는 반발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개정안을 심사해야 하는 도의회의 고심도 깊어졌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달 18일 1차 토론회에 이어 이날 2차 토론회까지 진행하면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논의한 뒤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해서 다룰 것인지를 소속 위원들과 전문위원실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상정을 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논란이 된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잘 정리해서 가부 간의 결론을 내리고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께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이 잘못해 하수처리장 포화…"사과 먼저 해야"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행정의 잘못된 정책' '형평성' '재산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제주시 오라동 주민 강모씨는 조례 개정 취지 자체가 잘못된 행정 처리 때문이며 이로 인해 하수처리 용량 포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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