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들 기업의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초기인 2007년 125건에서 지난해 376건으로 10년 사이 3배가량 늘어났다.

지난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시행 이후 올 상반기까지 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는 총 2889건에 이른다. 2007~2011년에는 100건 남짓이었지만, 2012~2017년에는 해마다 300건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주요 상품(업종)별 출원 현황을 보면 △도소매업 349건(12.08%) △교육·지도·문화활동업 258건(8.93%) △음료·과자 251건 (8.69%) △식품류 202건(6.99%) △화장품 166건(5.75%) △식음료서비스업 146건(5.05%) 등 순으로, 주요 10개 상품(업종)이 전체의 6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말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총 1978개이며, 이 중 상표출원 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1721개로 전체의 87%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이다. 일정한 인증 요건을 갖춘 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고용불안, 양극화 등 최근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용 확대와 양극화 해소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 기업 활동을 통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들이 상표출원은 물론 등록 후에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글. 양승희 이로운넷 기자
사진제공.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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