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저리에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사회적경제기금 100억 원 중 50억 원은 개별상가, 50억 원은 타운형 상가매입비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 금리는 1.5% 고정 금리로 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 분할)과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부동산 상가 매입비로 최대 100%까지 뒷받침한다.

지원 대상은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다. 아울러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0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다.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공유경제과장은 “도내 614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금 지원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46.3%가 임차료 등 시설 자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만큼 임대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통한 자금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과 자립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공고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경기도청 공유경제과(031-8008-3590)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031-253-7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글. 양승희 이로운넷 기자
사진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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