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종류에 사회적경제조직 추가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의 사회적금융 역할강화를 위해 신협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신협 및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했다.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신협 출자를 허용한다.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운용 근거도 마련했다.

신협의 건전경영을 위해 신협 사업 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도 추가했다. 구체적인 ‘목적사업’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또한 불공정한 여신거래(꺾기)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이는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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